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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칙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회는 한국진로교육학회(The Korean Society for the Study of Career Education)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회는 진로교육 분야의 연구와 관련 활동을 통하여 학문적 발전을 도모하며 나아가 한국교육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위치) 본 회의 사무소는 회장 재직기관 또는 회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둔다.

제2장 사업

제4조(사업) 본 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 1. 정기연차 및 수시 학술연구회의 개최
  • 2. 학회지 및 기타 연구자료의 진행
  • 3. 회원의 연구활동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
  • 4. 국내외의 진로교육 및 인접 학문단체와의 제휴
  • 5. 진로교육정책 개발 및 진로교육현장 개선을 위한 활동
  • 6. 회원의 유대 및 권익보호와 관련된 활동
  • 7. 기타 본 회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업

제3장 회원

제5조(회원의 종류) 본 회의 회원은 평생회원, 정회원, 학생회원, 기관회원으로 구분한다.

제6조(회원의 자격) 본 회의 회원은 본 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입회를 희망하는 자로서 다음의 회원종류에 따른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 1. 평생회원의 자격: 5년 이상 본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평생회비를 납부한 정회원으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자.
  • 2. 정회원의 자격: 다음 각 호 중 한 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자.
    • 1) 교육학 및 그 인접학문을 전공하여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 2) 고등교육기관에서 교육학 및 그 인접분야의 강의를 담당하고 있거나 교육전문 연구기관 및 기구에 종사하고 있는 자.
    • 3) 초・중등교육기관, 고등교육기관 또는 기타 사회・평생교육기관에서 진로교육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
    • 4) 유관기관에 종사하는 자로서 정회원 2인 이상 또는 이사의 추천을 받은 자.
  • 3. 학생회원의 자격: 교육학 및 그 인접학문 관련 국내외 대학원의 석사과정에 재학하고 있는 자.
  • 4. 기관회원의 자격: 진로교육 분야의 연구 또는 업무와 관련된 단체 및 기관, 도서관 등으로 한다.

제7조(회원의 권리) 회원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 1. 총회참석 권리
  • 2. 임원의 피선거권의 권리
  • 3. 제4조의 각종 사업에 참가할 수 있는 권리

제8조(회원의 의무) 회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 1. 본 회의 회칙 및 관계규정을 준수할 의무
  • 2. 본 회에서 행하는 결의사항을 준수할 의무
  • 3. 소정의 회비를 납부할 의무

제9조(회원의 자격상실)회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 1. 본인의 의사에 따른 사퇴
  • 2. 이사회에 의한 제명 결의
  • 3. 5년 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제9조(회원의 징계)본 회의 명예를 훼손시키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입게 한 때에는 이사회(운영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제4장 임원

제10조(임원의 종류) 본 회를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의 임원을 둔다.

  • 1. 회 장: 1인
  • 2. 부회장: 약간 명
  • 3. 사무국장 : 1인
  • 4. 각 위원회 위원장: 약간 명
  • 5. 이사: 약간 명
  • 6. 감 사: 2인

제11조(임원의 선출방법) 임원의 선출방법은 다음과 같다.

  • 1. 회장, 부회장 :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받는다.
  • 2. 감사: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다.
  • 3. 이 사: 운영위원회 및 이사의 추천을 받아 회장의 제청으로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받는다.
  • 4. 사무국장, 총무이사, 각 위원회 위원장: 회장이 임명한다.

제12조(임원의 임무) 본 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 1. 회 장: 본 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하며 총회와 운영위원회,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2. 부회장: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3. 이 사: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사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그 의결된 바에 따라 위임 사항 및 회칙에 정해진 임무를 수행한다.
  • 4. 사무국장: 본 회의 제반업무와 기획 및 조직, 총무 및 학술을 총괄한다.
  • 5. 총무이사: 본 회의 제반 업무에 관한 사항의 집행을 보조한다.
  • 6. 감사: 본 회의 사업과 회계를 매년 감사하며 그 결과를 정기총회 및 이사회에 보고한다.

제13조(임원의 임기) 본 회 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 1. 회장 및 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 2. 사무국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3.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4.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4조(임원의 선출시기 및 보선) 모든 임원은 전임자의 임기만료 30일 전에 선출되어야 하며, 보궐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5장 총 회

제15조(총회의 종류 및 소집) 총회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소집한다.

  •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여 본 회의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 2. 정기총회는 연 1회 기준으로 사전에 통지하고 개최한다.
  • 3. 임시총회는 필요에 따라 운영위원회 의결 또는 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청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

제16조(총회의 기능) 총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 임원선출 결과 보고
  • 사업 계획 및 결과 보고
  • 기타 중요한 사항

제17조(총회의 의결 정족수 및 회의록) 총회는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여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회장이 결정한다. 그리고 의결사항에 대해서는 사무국장이 회의록을 작성한다.

제6장 이사회

제18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서 구성하며 그 의장은 회장이 맡는다.

제19조(이사회의 소집) 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 그리고 회장은 이사의 과반수가 이사회의 개최를 요구했을 때 소집하여야 한다.

제20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 1. 임원선출에 관한 사항
  • 2. 사업계획 및 결산 관련 사항
  • 3. 회칙 및 제 규정 관련 사항
  • 4. 학회 기금의 조성 및 관리 사항
  • 5. 회비의 책정 및 회무의 집행 관련 사항
  • 6. 기타 필요한 사항

제21조(이사회의 의결 정족수 및 회의록 작성) 이사회는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여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회장이 결정한다. 그리고 의결사항에 대해 회장이 명하는 사무국장이 회의록을 작성한다.

제22조(부서설치 및 사무분장) 본 회는 필요에 따라 부서를 두고 이사가 그 사무를 각각 분담할 수 있다.

제7장 운영위원회

제23조(운영위원회) 본 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운영위원회를 둔다.

  • 1. 구성 : 회장, 부회장, 사무국장, 총무이사, 학술이사, 운영이사, 감사, 각 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 2. 위원장 : 회장이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겸직한다.
  • 3. 회장은 전임 학회장을 고문단으로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4. 회장의 필요에 의해 운영위원회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제 23조 (운영위원회 기능)운영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 1. 고문단과 협의하여 회장, 부회장, 감사를 선출한다.
  • 2. 사업계획안과 예산안을 심의 의결한다.
  • 3. 기타 학회운영과 관련된 필요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제24조(운영위원회 구성) 본 운영위원회에서는 다음의 상설위원회 및 특별 위원회를 둔다.

  • 1. 학술지편집위원회
    • 1) 구성 : 위원장, 위원 약간 명
    • 2) 임무 : 학회지 기획 및 편집
  • 2. 학술위원회
    • 1) 구성 : 위원장, 위원 약간 명
    • 2) 임무 : 학회 학술활동에 대한 각종 홍보, 학회홈페이지 관리 ·운영
  • 3. 대외협력위원회
    • 1) 구성 : 위원장, 위원 약간 명
    • 2) 임무 : 학회 및 회원의 권익보호를 위한 대외협력 및 홍보, 유관기관과의 협력망
  • 4. 국제협력위원회
    • 1) 구성 : 위원장, 위원 약간 명
    • 2) 임무 : 국제적 교류 기획 및 실천, 국제학술대회
  • 5. 연구윤리위원회
    • 1) 구성 : 위원장, 위원 약간 명
    • 2) 임무 : 진로교육연구자 윤리강령 제정, 회원의 연구윤리 의식 고취, 학회규정관리
  • 6. 특별사업위원회
    • 1) 구성 : 위원장, 위원 약간 명
    • 2) 임무 : 학회의 발전을 위한 특별사업 선정 및 진행, 회원친목활동
  • 7. 연구편찬위원회
    • 1) 구성 : 위원장, 위원 약간 명
    • 2) 임무 : 진로교육관련 전문서적 및 연구보고서의 기획 및 간행
  • 8. 기획조직위원회
    • 1) 구성 : 위원장, 위원 약간 명
    • 2) 임무 : 진로교육 관련 정책 개발
  • 9. 경력개발위원회
    • 1) 구성 : 위원장, 위원 약간 명
    • 2) 임무 : 성인 및 기업에서의 경력개발
  • 10. 진로전담교사위원회
    • 1) 구성 : 위원장, 위원 약간 명
    • 2) 임무 : 진로전담교사 제도 개선, 지원 방안 기획 및 운영
  • 11. 교육연수위원회
    • 1) 구성 : 위원장, 위원 약간 명
    • 2) 임무 : 진로교육 관련 교육 및 연수 총괄
  • 12. 지역진로교육센터지원위원회
    • 1) 구성 : 위원장, 위원 약간 명
    • 2) 임무 : 시·도교육청의 진로교육센터 및 이하 단위 진로체험지원센터 등에 대한 지원 방안 기획 및 운영
  • 13. 진로교사양성대학원위원회
    • 1) 구성 : 위원장, 위원 약간 명
    • 2) 임무 : 진로교사 양성을 담당하는 대학원에 대한 지원 방안 기획 및 운영
  • 14. 사회적배려대상자진로교육위원회
    • 1) 구성 : 위원장, 위원 약간 명
    • 2) 임무 : 사회적배려대상자를 대상으로 하는 진로교육 활성화 및 지원
  • 15. 평생학습·성인대상진로교육위원회
    • 1) 구성 : 위원장, 위원 약간 명
    • 2) 임무 : 평생학습 및 성인 대상 진로교육 활성화 및 지원
  • 16. 진로정보화위원회
    • 1) 구성 : 위원장, 위원 약간 명
    • 2) 임무 : 커리어넷 등 진로교육 정보화에 대한 방안 기획 및 운영
  • 17. 생애진로상담사자격추진위원회
    • 1) 구성 : 위원장, 위원 약간 명
    • 2) 임무 : 생애진로상담사 자격 추진 방안 기획 및 운영
  • 18. 대학진로교육위원회
    • 1) 구성 : 위원장, 위원 약간 명
    • 2) 임무 : 대학 단계 진로교육 프로그램의 학교현장 적용
  • 19. 중등진로교육위원회
    • 1) 구성 : 위원장, 위원 약간 명
    • 2) 임무 : 중등 단계 진로교육 프로그램의 학교현장 적용
  • 20. 초등진로교육위원회
    • 1) 구성 : 위원장, 위원 약간 명
    • 2) 임무 : 초등 단계 진로교육 프로그램의 학교현장 적용
  • 21. 학생·현장진로연구위원회
    • 1) 구성 : 위원장, 위원 약간 명
    • 2) 임무 : 학생 및 학교현장에서의 진로교육연구 활성화를 위한 방안 기획 및 운영

제8장 재정 및 회계

제25조(수입금) 본 회의 경비는 다음과 같은 수입으로써 충당한다.

  • 1. 회원의 회비
  • 2. 보조금 및 기부금
  • 3. 본 회의 사업 또는 재산에서 생기는 수입
  • 4. 기타 수입금

제26조(회비의 책정) 평생회원비, 정회원 및 학생회원, 기관회원의 연회비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책정한다.

제27조(회계연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댱해 연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8조(사업계획과 결산) 회장의 본 회의 연간 사업계획과 예산을 매년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과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회장은 매회 회계연도 세입, 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감사를 받은 다음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장 부 칙

제29조(시행일) 본 회의 회칙은 1993년 11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30조(회칙개정) 본 회의 회칙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회의 재적위원 과반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한다.

제31조(시행규정)본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하였거나 별도의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결정한다.

제32조이 개정안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3조이 개정안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4조이 개정안은 2015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35조이 개정안은 2017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1993년 11월 4일 회칙 발의
2006년 3월 1일 1차 개정
2008년 3월 1일 2차 개정
2015년 11월 18일 3차 개정
2017년 12월 26일 4차 개정
2020년 2월 19일 5차 개정

<1993년 11월 4일 창립 초기의 회칙>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회는 한국진로교육학회(The Korean Society for the Study of Career Education)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회는 진로교육 분야의 연구와 관련 활동을 통하여 한국교육의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발전을 기하며 나아가 전인교육 발전과 국가에 필요한 인력의 균형개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위치) 본 회의 사무소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특별한 결의에 의하지 않는 한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2장 사 업

제4조(사업) 본 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 1. 정기연차 및 수시 학술연구회의 개최
  • 2. 학회지 및 기타 연구자료의 진행
  • 3. 회원의 연구활동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
  • 4. 국내외의 진로교육 및 인접 학문단체와의 제휴
  • 5. 기타 본 회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업

제3장 회 원

제5조(회원의 종류) 본 회의 회원은 종신회원, 정회원, 준회원으로 구분한다.

제6조(회원의 자격) 본 회의 회원은 본 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입회를 희망하는 자로서 다음의 회원종류에 따른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 1. 평생회원의 자격: 5년 이상 본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종신회비를 납부한 정회원으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자.
  • 2. 정회원의 자격: 다음 각 호 중 한 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자.
    • 1) 교육학 및 그 인접 과학, 산업분야에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 2) 고등교육기관에서 교육학 및 그 인접분야의 강의를 담당하고 있거나 교육전문 연구기관 및 기구에 종사하고 있는 자.
    • 3) 초・중등교육기관 및 기타 사회교육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자.
    • 4) 기타 관련기관에 종사하는 자로서 종신회원 또는 정회원 2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
  • 3. 학생회원의 자격: 교육학 및 그 관련 학문 관련 학문을 연구하기 위하여 국내외 대학원의 석사과정에 재학하고 있는 자.

제7조(회원의 권리) 회원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 1. 총회참석 및 표결의 권리
  • 2. 임원의 선거원 및 피선거권의 권리
  • 3. 제4조의 각종 사업에 참가할 수 있는 권리

제8조(회원의 의무) 회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 1. 본 회의 회칙 및 관계 규정을 준수할 의무
  • 2. 본 회에서 행하는 결의사항을 준수할 의무
  • 3. 소정의 회비를 납부할 의무

제9조(회원의 자격상실) 회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 1. 본인의 의사에 따른 사퇴
  • 2. 이사회에 의한 제명 결의
  • 3. 5년 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제4장 임 원

제10조(임원의 종류) 본 회를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의 임원을 둔다.

  • 1. 회 장 1인
  • 2. 부회장 2인
  • 3. 이사 30이내
  • 4. 감사 2명
  • 5. 총무간사 1명

제11조(임원의 선출방법) 임원의 선출방법은 다음과 같다.

  • 1. 회장, 부회장 및 감사 : 총회에서 선출한다.
  • 2. 이 사: 회장단(회장 및 부회장)이 선출하여 회장의 제청으로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 4. 총무간사: 회장이 임명한다.

제12조(임원의 임무) 본 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 1. 회 장: 본 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하며 총회와 운영위원회,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2. 부회장: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3. 이 사: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사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그 의결된 바에 따라 위임 사항 및 회칙에 정해진 임무를 수행한다.
  • 4. 감사: 본 회의 제사업과 회계를 매년 1회 이상 감사하며 그 결과를 정기총회 및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그리고 총회 및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5. 총무감사: 본 회의 제반 업무에 관한 사항의 집행을 보조한다.

제13조(임원의 임기) 본 회 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 1. 회장 및 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 2.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3. 총무간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4.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4조(임원의 선출시기 및 보선) 모든 임원은 전임자의 임기만료 30일 전에 선출되어야 하며, 보궐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5장 총 회

제15조(총회의 종류 및 소집) 총회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소집한다.

  •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여 본 회의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 2. 정기총회는 매년 11월에 소집하는데 개회 10일전에 서면으로 통지한다.
  • 3. 임시총회는 이사회의 결의 또는 전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

제16조(총회의 기능) 총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 1. 임원선출
  • 2. 사업 계획 및 보고
  •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
  • 4. 회칙의 개정
  • 5. 회비 책정의 인준
  • 6. 기타 중요한 사항

제17조(총회의 의결 정족수 및 회의록) 총회는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여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회장이 결정한다. 그리고 의결사항에 대해서는 총무간사가 회의록을 작성한다.

제6장 이사회

제18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서 구성하며 그 의장은 회장이 맡는다.

제19조(이사회의 소집) 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 그리고 회장은 이사의 과반수가 이사회의 개최를 요구했을 때 소집하여야 한다.

제20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 1. 사업계획안과 예산안 작성
  • 2. 회칙 및 제 규정 제규정과 개폐
  • 3. 학회 기금의 조성 및 관리
  • 4. 회비의 책정 및 회무의 집행
  • 5. 총회 결의사항의 집행
  • 6. 기타 필요한 사항

제21조(이사회의 의결 정족수 및 회의록 작성) 이사회는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여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회장이 결정한다. 그리고 의결사항에 대해 회장이 지명하는 이사 1명이 회의록을 작성한다.

제22조(부서설치 및 사무분장) 본 회는 필요에 따라 부서를 두고 이사가 그 사무를 각각 분담할 수 있다.

제7장 재정 및 회계

제23조(수입금) 본 회의 경비는 다음과 같은 수입으로써 충당한다.

  • 1. 회원의 회비
  • 2. 보조금
  • 3. 기부금
  • 4. 기타 수입금

제24조(회비의 책정) 종신회원비, 정회원 및 학생회원의 연회비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인준을 받아 책정한다.

제25조(회계연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11월 1일부터 당해 연도 10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6조(사업계획과 결산) 회장의 본 회의 연간 사업계획과 예산을 매년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회장은 매회 회계연도 세입, 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감사를 받은 다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장 부 칙

제27조(시행일) 본 회의 회칙은 1993년 11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30조(회칙개정) 본 회의 회칙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한다.

제31조(시행규정)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하였거나 별도의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결정한다.



1993년 11월 4일 회칙 발의